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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구리

연말정산 올해도 허탕칠래~ 아직 늦지 않았다.

by DoitSQL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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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올해 초 연말정산 환급액은 1인당 평균 68만원으로 전년보다 5만원 가량 늘어났다고 한다.

 

1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천351만1천506명에 9조2천485억7천8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천995만9천148명 중 67.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았다. 근로자 10명 중 7명은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환급받은 이들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8만4천원이었다. 전년의 63만6천원보다 5만원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잘하면 두둑한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겠죠.

검색을 하다가 한화생명에서 발표한 자료가 기사로 나와서 공유해봅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알아봅니다.


연말까지 연금저축·IRP 가입 또는 추가 납입하자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로 최대 16.5%(66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어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가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아직 가입이 안되신 분들은 고려해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납입을 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공제 대상이 최대 700만원까지로 확대됩니다. 연봉(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최대 1155000원까지 절세효과가 생기는 셈입니다.

 

반면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세액공제율이 13.2%로 줄어 세액공제 규모는 최대 924000(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계)이 된다네요.

 

회사가 퇴직금을 DC형으로 넣어주고 있다면 이 계좌에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IRP 계좌를 신규 개설하면 되구요. , 연말정산 주체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것에만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예비 부부라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하자

아직 혼인신고를 안한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라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총급여액이 4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의 경우 50만원 상당의 부녀자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공제 받기위해서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자

월세액 공제의 경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지급액의 12%, 총 급여가 5500만원~7000만원이면 10%가 적용되며 한도는 최대 750만원 입니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나, 주민등록등본상 주거지를 이달 31일 이전에 월세 주거지로 세대주 변경을 해야 합니다. 집주인과의 마찰 등으로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안에 정정청구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만큼, 계좌이체 내역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잘 보관해 놓아야 합니다.


장기치료 요하는 중중환자의 장애인증명서는 미리 발급받자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암을 비롯해 중풍, 치매, 만성신부전증, 파킨슨, 뇌출혈, 정신병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세법상 장애인은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 의료기관이 발급하기 때문에 12월 안에 미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 입는 옷, 잡화, 도서, 가전 등을 연말에 기부하자

철 지난 옷이나 안 쓰는 생활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을 올해 안에 기부하는 것으로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다. 다만 재판매가 가능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물품만 기부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안경, 렌즈 구입비 챙겨두자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가족 4명이 모두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신용카드로 안경을 구입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불입한 무주택자는 세대주 변경하자

청약통장에 돈을 넣고 있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본인명의 세대주여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간 세대주 변경은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를 사용하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적절한 비율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 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할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게 연말정산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지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된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 문화활동에 지출하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에 소비를 많이 했다면 절세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한도(200~300만원)를 넘었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지출을 했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했다면 최대 1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버스와 지하철, 고속철도 등 대중교통(택시와 비행기 제외)을 이용해도 최대 1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관련 지출분에 대해 최대 100만원을 별도로 공제해 준다.


신용카드 한도 초과 예상되면 고가의 물품구매는 내년으로 미루자

지출 스케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고가 지출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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