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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구리

영화 암살 속의 반민특위 - 아픈 역사를 기억하자

by DoitSQL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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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영화 암살 속의 반민특위 - 아픈 역사를 기억하자

암살

역사는 때로 아픔과 비극적인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전쟁, 재앙, 인종차별, 굶주림, 강제노역, 인권침해 등의 일들은 인류 역사상 큰 아픔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인류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2015년 히트한 영화 '암살'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 많은 인물이 나오고 영화는 사실과 허구 사이를 넘나들며 줄타기를 합니다.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가 흥행하기 어려운데 암살은 사실과 허구를 잘 믹싱 하여 흥행을 이루어 냈습니다. 

 

삼일절인 오늘, 이 영화에서 이정재가 연기한  염석진을 기억하시나요?

이정재를 기억하고  전지현, 하정우를 기억하지만,  영화 속 캐릭터 염석진을 기억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영화는 천만 관객이 들고 흥행했지만,  영화 속의 반민특위를 기억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염석진은 친일파 이종형과 고문경찰 노덕술을 섞어 놓은 복합적인 허구의 인물이라고 추정합니다.

영화 속 이정재의 대사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기억나시나요?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인 역사학자 이준식 박사는 "천만 관객이 들고 이 중 1%만이라도 김원봉에 대해서, 그리고 반민특위에 대해서 찾아보고 배우게 된다면 그것 자체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반민특위'를 몰랐습니다. 교과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교과서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일절을 맞아 반민특위에 대해서 언급해 보려 합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위키백과를 참조해서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서 설치한 특별위원회이다. 제헌국회에서는 1948년 9월 7일 국권강탈에 적극 협력한 자, 일제치하의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등을 처벌하는 목적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반민특위는 그 산하에 배치되어 있는 특별경찰대를 활용하여 일제강점기의 친일 기업가였던 박흥식, 일본군 입대 선전에 참여한 최남선·이광수 등을 검거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등 친일파들을 색출하였다. 그러나 해방 후 친일파를 대거 기용한 이승만 정부의 반대로 활동이 지지부진하였고 1949년 6월 6일 특별경찰대가 강제 해산당하면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였다. 곧 국회 중도파가 특위기간을 단축하였고 동년 10월에 완전히 해체되었다.

 

주요 조사 및 처벌대상   

구한말 1905년 을사조약기 및 통감부 시절과 1910년 ~ 1945년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제국에 협력하였거나 일본국 정부 및 조선총독부로부터 지원금이나 사례금 등을 수령한 자 그리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힘써왔던 애국자 및 독립운동가들과 그 가족과 지인들을 살해하거나 위협하거나 방해를 했던 친일파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조사 및 처벌 대상을 목표로 하였다.

 

반민특위의 활동과 와해   

반민특위는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위원회, 기소 및 송치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검찰,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재판소 등을 국회에 별도로 설치. 반민특위가 반민족행위자 7천여 명을 파악하고 1949년 1월 8일부터 검거활동을 시작, 취급한 조사건수는 682건(여자 60명 포함)이었다. 이 중에 체포 305건, 미체포 193건, 자수 61건, 영장취소 30건, 검찰송치 559건에 이르렀다. 각 도별 송치건수를 보면 중앙서울 282건, 경기 32건, 황해 26건, 충남 25건, 충북 26건, 전남 27건, 전북 35건, 경남 50건, 경북 34건, 강원 19건 등 모두 559건이다.

8·15 광복 직후 신속히 친일파를 척결함으로써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로서 내세워졌다. 그러나 미군정은 남한에 반공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산세력에 대항할 세력으로 친일파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친일파의 청산은 반공주의와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곧 미군정은 일제강점기의 통치구조를 부활시키고 친일파를 대거 등용하였다. 이어 등장한 이승만 정권 역시 미군정의 통치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친일파는 이승만의 정권장악과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또 이를 위하여 이승만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켰다. 이는 친일파 청산을 지지하던 대중의 한국민족주의를 좌절시켰다.


친일 청산은 현재 진행형   

반민특위는 박흥식, 이광수, 김연수 등 거물 친일파를 잡아들이며 기세를 올렸으나 곧바로 친일파가 장악한 이승만 정부의 폭력적인 파괴 공작에 밀려 와해의 길을 걸었다. 친일경찰 노덕술과 최운하가 반민특위에 체포된 뒤 이승만 지시를 받은 경찰은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기도 했다. 반민특위가 조사한 682명 중 실형을 산 이는 7명에 그쳤다. 그마저도 얼마 안 가 다 풀려났다. 친일파 청산의 꿈은 허공으로 사라졌다. 

 

애초에 광복 후 남한을 장악한 미군정은 '친일청산'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이 일본인을 위해서 훌륭히 업무를 수행했다면, 우리를 위해서도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 마디에 미군정의 인식이 그대로 녹아 있다.

 

식민지배 시기 ‘대일본제국과 천황’을 위해 복무한 뒤 새 점령군 미군이 들어오자 재빨리 다시 미군정으로 복무 대상을 바꾼 한국인 경찰관들이다. 당시 매글린은 미군정하의 경위 이상 경찰 간부 1157명 가운데 949명, 그러니까 전체의 82%가 일제 경찰관 출신이라고 보고했다. 어디 경찰만 그랬으랴.

 

당시 통일정부가 수립되면, 이승만은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친일파들은 자신들이 처단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통일정부 수립을 방해하고 남한 단독정부 수립운동(소위 단정운동)을 외치고  정적을 제거하고 남한 단독정부를 출발시킨다.

 

출발부터 친일파들에 의해 세워진 정부가 어떻게 '친일청산'을 할 수 있겠는가?

약삭빠르게 외세와 결탁하여 영화를 누린 소수 지배자들의 국가, 그들의 안락과 번성을 피땀으로 떠받친 고달픈 민중들의 삶이 이 나라의 현실인 것이다.

 

친일파들의 후손은 '호의호식'하고 있는 반면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은 '악의악식'하는 현실이 참 개탄스럽다.


다른 나라의 부역자 처벌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리는 다른 나라의 1940년대 전후 처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했다. 해외 각국의 전후 과거사 처리 사례를 보며 마무리하려고 한다.

 

프랑스의 부역자 처벌   

1940년 6월 독일에 점령당했던 프랑스는 1944년 8월 파리 해방 이후 나치 협력자들에 대한 숙청 작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초기엔 레지스탕스가 이른바 ‘거리의 정의’로 불린 즉결처분을 통해 부역자 등을 최고 만 명까지 처형했다. 드골 임시정부 합법 절차를 통해 반역자를 처벌하기 위해 1944년 6월 ‘협력자 재판소’와 ‘시민재판부’ 설치했다. 1948년 말까지 이들 재판소에서 모두 6,703명의 나치 협력자들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이 중 767명이 처형됐다. 또 징역형과 시민권 박탈도 10만 명 수준에 이르렀다. 프랑스는 1990년대까지 과거사 청산 작업을 지속했다.

 

폴란드의 부역자 처벌   

폴란드도 나치 협력자와 반역자 처벌을 위한 특별군사재판소를 설치해 3천여 건의 사형선고를 내렸고, 실제 2,500건가량이 집행됐다. 1944년 8월 나치 치하에서 해방된 이후엔 반역자 등을 처벌하기 위한 통일적 법령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1946년부터 10년 동안 18,166건의 유죄가 선고됐고 이 중 사형은 1,212명, 무기형은 392명에 달했다.

 

네덜란드의 부역자 처벌   

네덜란드는 해방 후 나치 협력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위해 1870년 폐지됐던 사형제도를 특별 형법을 통해 부활시켰다. 특별법원이 다룬 사건은 모두 14,562건인데 사형이 선고된 154건 중 39건이 실제 집행됐다. 무기징역은 148명, 나머지 징역형 등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은 별도의 인민재판소에서 다뤘는데 징역형 35,615건, 재산몰수 11,489건, 권리박탈 37,493건에 이르렀다.

 

중국의 친일파 처벌   

중국 국민당 정권은 일본 패망 후 일제와 협력한 이른바 한간(漢奸: 중국에서 적과 내통한 사람을 이르던 말)을 처리하는 ‘한간처리안건조례’ 등의 특별법을 제정해 1945년부터 1947년 7월까지 국민당 관할 지역에서 모두 25,000여 건의 한간 사건을 처리했다. 그중 369명이 사형, 979명이 무기징역, 13,570명이 유기징역을 받았다. 당시 중국 공산당도 관할 지역에서 인민재판 형태로 한간을 처벌했고, 그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사람들은 영화 ‘암살’을 통해 스크린 속에서나마 못다 이룬 친일파 청산의 아쉬움을 달랜다. 하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은 이미 세상을 떴다. 이제 정의와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과거청산을 넘어 과거를 극복하는 길은 올바른 기억과 교육, 그리고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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